철우회장배바둑대회 운영세칙
1991. 4.22 제정
2003. 9. 8 개정
2005. 1. 1 개정
2005. 4.19 개정
2012. 1. 1 개정
제1조(목적) 철우회정관 제2조 및 제4조에 정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켜 철우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철우회장바둑대회를 운영한다.
제2조(기금) ① 본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철우회 창립발기인 김주홍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그 유족이 헌 금한 기부금 2. 독지가의 기부금 3. 기금의 이식과 대회시 찬조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본 사업의 기금은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사업의 기금은 회원독지가 의 헌금으로 하고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타 목적사업에 전용할 수 없다.
제3조(사업) 본 사업인 바둑대회는 매년 9월중 철도의날 전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각 지방철우회의 인원 비례로 참가자를 할당한다. 2. 각 지방회는 매년 8월중에 예선을 거쳐 대회참가자를 본회에 등록해야 하며 대회참가를 위하여 등록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 할 있다. 3. 대회참가자에게 소정의 등록비를 갹출 할수 있다.
제4조(위원회)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한다. 1. 운영위원은 6명으로 하되 매년 그때마다 회장이 위촉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심의 나) 바둑대회 시행요령.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2003. 9. 8) 이 운영세칙은 철우회이사회 의결을 받은날(2003.9.8)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2. 1. 1)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 이 대회는 김주홍배바둑대회의 모든 사항을 승계하며 시상내용에 김주홍상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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