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산업연구원운영세칙
2002. 5. 7 제정
2005. 1. 1 개정
제1조(명칭) 이 연구원은 사단법인 철우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부설기구로서 한국철도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연구원은 본회 정관 제4조 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 및 조사연구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철도교통의 효율 증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철도산업 경영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3.철도운영 관련 각종 서비스, 제도 및 기술의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4.선진외국 철도의 경영관리, 서비스,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5.국내외 연구기관과 대학의 철도관련 학술용역에 대한 협력과 지원 6.철도 사료(史料)의 수집 정리 및 출판 7.철도 업무 관련 민원사무(운송, 건설, 기술개발 등)에 대한 상담 8. 원가계산사업 및 광고운영 사업 9.기타 철도관련기관이 의뢰한 사업
제4조(연구인력의 구성)연구원의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철도청 퇴직자 중 연구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2.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퇴직자 중 철도 관련 사업연구가 가능한 자 3.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원(硏究院)의 연구원(硏究員)
제5조(임원)①연구원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이사장 1인 2.원장 1인 ②임원의 임명은 철우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원의 조직과 임무)①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철우회 회장 이사장 원장 자문위원 연구위원 기획본부 ②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이사장은 연구원 운영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총괄 책임을 진다. 2.원장은 연구사업을 총괄 책임진다. 3.기획본부장은 연구 과제의 개발과 기획 및 연구운영에 대한 실무를 총괄한다 4.자문위원은 연구위원의 연구 사항에 대한 자문에 임한다. 5.연구위원은 연구사업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제7조(연구수행체계)①연구원은 전문분야별로 교통기획분과, 운수물류분과, 철도운전분과, 철도건설분과, 철도시설분과, 철도차량분과,철도전력분과, 철도신호․통신분과, 철도재정경영분과, 철도재산 및 조달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연구업무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관련 연구 기관과 공동 또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연구원의 수입과 지출등 회계는 정관 제38조에 의거 본회와 별도로 독립하여 운영한다.
제9조(해산)이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중앙위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내규)원장은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규를 따로 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승인한 날(2002.5.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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