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우회장학회운영세칙
2003. 9. 8제정
2006. 2. 9개정
2009. 3. 5개정
2014. 2.13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단법인 철우회의 장학회(이하“철우회장학회”라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우회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3조(장학금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철우회회원의 자, 손, 외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자로 한다. 1. 대학(대학원제외)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 2. 기타 본회에서 장학금 지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의 조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철우회의 회계전입금 2. 기타 기부금
제5조(장학기금의 관리) ①장학기금은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학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은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장학회운영위원회) ①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제정과 장학생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장학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장학회운영위원회는 철우회 운영세칙 제8조의 직능별단체로부터 추천된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③장학회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라본부장이 된다.
제7조(장학금 운영) ①장학회운영위원회는 매년 년말까지 익년도 장학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철우회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1. 당해연도 장학금기금 및 지급범위 2. 지급대상 인원 및 금액 3. 기타 장학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등
제8조(장학금의 신청) ①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철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1통(별표 제2호서식) 2.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최근 학기의 성적증명서 1통 ②신청은 회원당 1인에 한하며, 타 장학금을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9조(장학생 선정) ①장학회운영위원회는 철우회에 제출된 신청서에 의하여 당해 연도 장학생을 심의 추천하고 철우회 회장이 선정한다. ②신청서류의 미흡 또는 심사상 서류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서식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사무처리) ①장학사무는 상근부회장이 집행한다. ②상근부회장은 별표 제4호 서식에 장학생 학사관리카드를 비치 하고 장학생의 교육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2003.9.8)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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