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철우회운영세칙
1987. 7.23 제정
1993. 8.10 개정
2003. 1. 7 개정
2005. 1. 1 개정
2009. 8.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세칙은 철우회정관 제3조2항과 동 제43조에 의하여 각 지방철우회(이하 지방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단법인 철우회산하에 대전지방철우회, 부산지방철우회, 순천지방철우회, 영주지방철우회를 둔다.
제 2 장 임 원
제3조(임원) 지방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지방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이사 운영상 필요한 인원, 감사 2인
제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임원은 지방회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지방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무이사를 두되 이사중 지방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무) ①지방회장은 지방회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지방회장 유고시는 지방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무이사는 지방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⑤감사는 지방회의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를 진술 할 수 있다.
제6조(고문)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6조의2(지방위원) ①지방위원은 지회 및 직능별로 필요인원을 선출한다. ②지방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7조(총회) 총회는 회원총회와 지방위원총회로 구분하고 운영은 정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 제외)를 준용한다. 단 총회 개최시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삭제)
제4장 이사회
제9조(이사회구성) 이사회는 지방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로 구성 한다.
제10조(이사회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임원의 사표처리 ②임원의 보선 ③예산결산 사항 ④고문의 추대 ⑤지방회운영세칙에 따른 회칙 제정 및 개폐 제5장 기타
제11조(감사) 철우회 본회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회칙등) 지방회에 필요한 회칙등을 정할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지회운영) 지회를 설치 할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회는 지방회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14조(기타) 본 세칙에 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부 칙
제15조 본 세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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