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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철우회 운영세칙
사단법인 철우회 조회수:3883 121.139.126.124
2022-08-12 09:30:00

철우회운영세칙

1989.12.19제정

1994. 5.21개정

1996. 5.11개정

2003. 1. 7개정

2005. 1. 1개정

2005. 7.27개정

2006. 2. 9개정

2007. 1. 1개정

2012. 2. 8개정

2012.10.17개정

제1조 철우회정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칙을 제정시행 한다.

제2조 ①정관 제7조에 의한 철우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③입회금 및 회비는 물가인상율, 기타 유사단체 회비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증명사진 1매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교부한다.

제4조 정관 제8조제2항에 의한 회원의 탈퇴 및 탈퇴자 재가입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지방철우회 및 지회는 별도 정한 내규로 시행할 수 있다. 1. 탈퇴자 또는 탈퇴의사를 접수한 때 2. 계속하여 5년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없을 때 3. 동조 제2호에 의거 탈퇴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세칙 제2조 제1항에 의한다.

제5조 정관 제9조에 의거 회원의 애경사에 대한 부조는 매 회계년도 초에 금품액을 전한다. 1. 회원사망시 부의 또는 조화 2. 회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시 부의(출상전 통보된 것에 한함) 3. 회원의 자녀혼사시 축의(사전 통보된 것에 한함) 단 전항 각호의 부조금품액은 이사회에서 별도 정하고 회비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6조 회원의 중병 장기치료 시 약간의 위문금품을 지출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철우회, 지회, 직능별총회 및 본회가 인정하는 동아리회에는 연1회에 한하여 축하금 또는 격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에 대하여는 회보와 회원명부를 교부하고 산업시찰 또는 국내외 관광도 알선한다.

제9조 직능별 단체는 철도행정동우회(鐵道行政同友會),철도운수동우회(鐵道運輸同友會),운전전우회(運轉轉友會),시우회(施友會),차우회(車友會),검우회(檢友會), 창우회(廠友會),철도전기동우회(鐵道電氣同友會),재무경영동우회(財務經營同友會),담우회(淡友會) 등으로 한다.

제10조 철우회 창립일은 사단법인 교우회 법원등기일(1965.9.7)로 하고 설립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9월7일을 창립기념일로 정한다.

부칙(2012.2.8)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2.2.8)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7) 제4조 제2호에 의한 탈퇴자는 동세칙개정승인(2012.10.17)과 동시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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