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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철우회 정관
철우회 조회수:6342 121.131.214.214
2005-08-12 09:24:00

철 우 회 정 관

1965. 9. 7제정

1973.12.21개정

1976. 8.14개정

1985.12.23개정

1987. 4. 9개정

1988.12.20개정

1991.12. 9개정

1993. 4.29개정

1994. 5.21개정

1996. 5.11개정

1999. 6.24개정

2003. 1. 7개정

2005. 1. 1개정

2006. 3.29개정

2009. 3. 5개정

2010. 3.23개정

2012.10.15개정

2014. 4.21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사단법인 철우회(鐵友會)(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SOCIETY OF RETIREES FROM KOREA RAILROAD\"라고 부기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 및 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지방철우회는 지역철도본부소재지에 두고 지회는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목적사업 가.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나.철도사업의 개발 조사연구 및 협력과 지원사업

2. 수익사업 가.건물 및 숙사등의 청소,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사업 나.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경비를 필요로하는 시설 및 장소의 경비사업과 관련부대사업 라.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본회에는 정회원, 명예회원, 법인회원을 두고 그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정회원 : 철도청(1963.9.1 이전 교통부),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 공단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퇴직하였거나 타부처에 전직후 퇴직한 자

2. 명예회원 : 본회 운영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천 하는 자

3.법인회원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산하, 유관단체 및 사업체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정회원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 및 운영세칙에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명예회원 또는 법인회원은 본회운영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7조(입회비 및 회비)

①정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별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명예회원과 법인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찬조금으로서 가름할 수있다.

③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탈퇴 및 제명)

①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킬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②회원의 탈퇴 및 제명과 재가입 조건은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하여 처리한다.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또는 제명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때는 이사회 의결로 재가입 여부를 결정 한다

제9조(경조)본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의(慶弔意)를 표한다.

제10조(표창)본회는 기여한 공이 크거나 회원으로서 타의 귀감이 된다고 인정될 때는 회장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11조(임원)

①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및 감사 2인으로 한다.

②이사는 근로자 대표 1인 이상,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본회의 회장, 이사, 감사는 중앙위원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본회의 회장,직능별 단체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직능별 단체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④ 본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상무이사를 두되 회장이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보선)본회의 임원중에서 결원이 있거나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④상무이사는 상근부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⑤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⑥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진술할 수 있다.

제16조(고문)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7조(명예회장)

①본회 전임회장 중에서 이사회 추천으로 추대한다.

②명례회장은 본회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8조(운영위원)“삭제”

제19조(중앙위원)

①중앙위원의 선출은 지방철우회와 직능별로 선출된 정회원으로 60인 이내로 한다.

②중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직능별 구분은 한국철도의 기구 및 편제가 감안된 분야별로 친목과 화합을 위해 자생적으로 조직된 유기적인 협조단체로 단체명은 별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지방철우회장)

①지방철우회장은 지방철우회의 제반업무를 총할하며 지방철우회를 대표한다.

②지방철우회장은 업무에 관하여 본회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중요 업무 상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본회조직)

①본회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조직을 둘 수 있다.

②본회 조직과 업무분장은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자문위원회 설치) 

①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위원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총회

제23조(총회)

①총회는 회원총회와 중앙위원총회로 구분한다.

②회원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경과보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보고 한다.

③중앙위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④중앙위원총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⑤중앙위원총회는 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며,찬반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4조(소집)총회의 소집은 개회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소집 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기능)본회의 조직구성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원총회의 의결권은 중앙위원총회가 행한다.

제26조(중앙위원총회의 의결사항) 중앙위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1.정관의 개정

2.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기본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의된 사항 5.기타 본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의사록)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 중앙위원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6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회장.부회장, 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사업선정과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2.임원의 사표처리

3.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정관개정의 제안사항

5.총회에 부의하는 예산, 결산사항

6.고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사항

7.법인회원, 명예회원의 위촉사항

8.직능분야별 범위의 구분 및 중앙위원수 조정에 관한 사항

9.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

10.본회정관에 따른 운영세칙,규칙의 제정 및 개폐

11.기타 본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

제31조(긴급시 총회대행)이사회는 본회 운영상 긴급을 요할 때 총회(중앙위원총회)의 의결을 대행 할수 있으며 다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결방법)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의사록)이사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 장과 참석이사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7장 재정

제34조(수입금 및 출연)

①본회의 수입금 및 출연금은 회비, 출연금품, 찬조금, 배당금, 사업수익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본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해 외부단체의 출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자산의 보관 및 운용)본회의 자산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되 달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6조(잉여금의 처분)

①매 회계년도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립금.이월금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자본금으로 편입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이익잉여금은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운용기금과 사업확장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등에 사용한다.

제37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본회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특별회계)본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회계년도)본회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수당․거마비)본회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제4조의 사업을 관리하는 임원은 유보수로 할 수 있다.

제8장 해산

제41조(해산)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위원총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청산)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중앙위원총회에서 청산인(淸算人) 약간명을 선출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재산을 처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서에 보고하고 지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3조(지방철우회운영)지방철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운영세칙에 정한다.

제44조(지방철우회소재지)지방철우회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대전지방철우회 대전광역시

2. 부산지방철우회 부산광역시

3. 순천지방철우회 순천시

4. 영주지방철우회 영주시

제45조(종사원의 구성 및 임면) 종사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본 정관 개정전 1985년 12월23일 이전에 교우회(交友會)의 당시회원이었던 자는 제3장 5조에 불구하고 그 자격은 존속된다.

제3조(현임원의 임기)본 정관 개정전 임원의 임기는 개정전 정관의 임기로 한다.(1987.4.9 개정).

제4조(임원의 임기)1988년12월6일 임시평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1년 4월 정기평의원 총회시까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2002년 11월 이사회 및 임시중앙위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과 운영세칙에 따라 현중앙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경과조치) 2006.2.23 중앙위원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개정정관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현직사장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현직이사장의 고문추대.부사장 및 부이사장의 당연직 부회장. 현직직원의 특별회원 자격은 별도의 절차없이 탈퇴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2014년 2월 27일 중앙위원총회에서 의결된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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