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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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 수 조회수:792
- 2015-04-06 13:40:37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사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해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요 비용을 결정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결정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에게 있어 중요한 세금인 이유는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세금보다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고 숙지해야 한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1. 2015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분류 항목 연장기한 근거법률 비고 영세율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일부)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4의2호 일부만 연장(비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35㎡이하 면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9의2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1호 농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② 제9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만 수입시 면세 경감ㆍ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 가산세 경감세율 법인 2013.12.31 개인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 제3호, 제4호 개인사업자만 연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공제율(1.3%, 2.6%)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공제율 2016.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중고자동차 공제율 9/109 변동없음 2.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 시행일(2015.3.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3.5.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2.9% 적용 - 2015.3.6.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5%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29②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3.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 의제 범위의 확대(법8⑨3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봄 ⇒ 2015.1.1.이후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법46조①1,2호)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그 밖의 개인사업자 1.3% ⇒ 2016.12.31.까지 2년간 연장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서 공급가액 1%로 가산세 적용 완화 ⇒ 2015.1.1.이후부터 6.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법60②3,4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 그 때까지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7.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법60조⑨2,4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 2015.1.1.이후부터 적용 . 8.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시 세액공제액의 추가(법66조① 본문)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세액 산정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 2015.1.1.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 9.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영19조5호) (법39조①5호, 영78조에서 영19조 준용)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승용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 (출동차량에 한정함) ⇒ 2015.2.3.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10.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추가(영33조②1호 차목) 임상시험용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화획득 용역에 추가함 ⇒ 2015.2.3.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영세율 대상에서 삭제(영33조②8호 삭제) ⇒ 2015.2.3.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12.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7조2호 가목 단서)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우등고속버스를 제외한 시외일반고속버스를 2018년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2015.4.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3.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8조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 신문 면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함 ⇒ 2015.2.3.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명확화(영45조 2호) “학술 등 연구단체”란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명확히 함. 또한 학술 등 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ㆍ기술연구 관련 재화·용역이 면세임을 명확히 함. 15.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시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인정(영64조1호 단서) ⇒ 2015.2.3.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6.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설(영69조 18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자 (이하“할당대상업체 등 이라 한다)가 배출권 거래가 개설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배출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그 할당대상업체 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7.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영70① 4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 2015.1.1.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5.12.31.까지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다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함.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2014년 기별 과세기간 2015년 기별과세기간 2016년 이후기별 과세기관 개인사업자공급과세표준 1억원이하 60% 음식점 과세표준X60%X공제율 50% 이외 과세표준X50%X공제율 2억원이하 50% 음식점 과세표준X55%X공제율 50% 이외 과세표준X50%X공제율 2억원초과 40% 음식점 과세표준X45%X공제율 40% 이외 과세표준X40%X공제율 법인사업자 30% 과세표준X30%X공제율 30% ⇒ 20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9. 매출누락 등으로 결정ㆍ경정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대손세액 공제 범위에 포함 (영87②) ⇒ 2015.2.3.이후 부터 적용 20.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영109② 10호)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전전년도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 21. 135㎡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조특법106① 4의2) 135㎡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위탁관리용역(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서 비수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의 공동주택은 135㎡를 초과하더라도 2017.12.31.까지 면세 적용 ⇒ 2015.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 22. 금거래계좌 및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시점 개정 -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조특법106조의4③ 본문) ⇒ 2015.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조특법106조의9③ 본문) ⇒ 2015.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2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위생깔개 추가(조특령105조 ② 18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위생깔개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2015.2.3.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4. 신용카드 국세납부 금액 한도 폐지(국세기본법 제46조의2 ①) 신용카드 납부한도 1,000만원 폐지로 신용카드 납부한도 없어짐 ⇒ 2015.1.1.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5.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기준 변경(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②, 제47조의3①,②)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준이 「무신고ㆍ과소신고 납부세액(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은 제외하고,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은 차감한 금액임)」으로 개정 ⇒ 20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