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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통위반 등 각종 범칙금이 새행됩니다.
최 경 수 조회수:983
2015-08-01 10:11:19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 명이 투입되어 집중단속 예정~~^^ *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 원. ♬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 (60km 초과) →12만 원 (60점). * 속도위반 (40km 초과) → 9만 원 (30점). * 속도위반 (20km 초과) → 6만 원 (15점). * 속도위반 (20km이하) → 3만 원. * 중앙선 침범 → 6만 원 (30점) *신호위반 → 6만 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 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 원 (10점). * 유턴위반 → 6만 원 * 주정차 위반 → 4만 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 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 끼어들기 → 3만 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 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 원 *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 원 * 장난전화, 스토킹 → 8만 원 * 무전취식 → 5만 원 * 노상방뇨 → 5만 원 * 음주소란 → 5만 원 * 꽁초투기 → 3만 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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