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철우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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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철우회 조회수:1733
- 2005-08-02 13:45:43
사단 법인 부산지방철우회 회칙 (2009. 04. 30 현재 ) 1975. 11. 28 회칙제정 1980. 10. 18 회칙 일부 개정 1981. 11. 21 -----\" ------- 1987. 10. 21 ---- -\"------- 1992. 05. 20 ---- \" ----- 1993. 05. 20 --- \" ------ 1994. 01.12 ----- \" ----- 1995. 05. 03 ---- -\" ------ 1997. 01. 10 ---- -\" -----= 1997. 04. 29 ---- \" ----- 1999. 04. 20 ----- \" ----- 2001. 06. 30 ---- \" ----- 2003. 05. 20 ---- \" ----- 2005. 05. 27 ---- \" ---- 2009. 01.09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부산지방철우회( 이하 지방철우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 2조 ( 목적) 본 회칙은 지방철우회 운영세칙( 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 제 12조에 의하여 본회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 3조 (설치) 본 지방철우회 산하 대구광역시 마산시 경주시에 지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 4조 ( 사업 ) 본회 사업은 정관 제 4조에 준하고 본회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숭인아래 수익사업 및 국내의 산업시찰 또는 관광알선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원 제 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관 제 3장의 각 조항에 준하고 지역구분은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 역영내로 한다. 제 4 장 임 원 및 조 직 제 6조 (임원 )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 1인 부회장 : 약간명 상무이사 : 1인 감사 : 2인 이상 이사 : 운영상 필요한 인원 제 7조 ( 임원의 선출 )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츨하며 그 임원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회장은 각 직능단체별로 1명으로 하고 직능별 단체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2. 이사는 80명 내외로 하고 직능단체원 수에 따라 안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3. 상무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본회의 직능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동우회 기타 나. 운수동우회 다. 전우( 기술협회)회 라 . 시우회 마 . 검우회 바. 철전회 사. 창우회 5. 본조에 서 적용되는 단체원 수 는 총회 개최 전월말 현재로 전 전 년도 회비 체납이 없는 인원수로 한다. 6. 회장은 전 각호 외에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부회장 1명과 이사 약간명을 지명할수 있다. 7.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회원중에서 이사 1명을 지명 할 수 있다. 단 회원수 500명 이상의 지회장은 이사 약간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 8조 (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1.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임기는 매년 회원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9조 (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정관 제 20조에 의거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를 대표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소속직능단체원으로 하여금 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토록 한다. 3. 회장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기타 임원은 운영세칙 제 5조 3. 4. 5 항에 의한다. 5. 각 직능단체 총무는 단체원의 회비와 기타 출연금 징수 및 회원가입과 각종 회의참석 독려등 회 목적달성에 노력한다. 제 10조 ( 고문 자문위원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세칙 제 6조에 준하고 본회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0조의 2 ( 명예회장 ) 명예회장의 추대는 철우회 정관 제 17조를 준용한다. 제 11조 ( 중앙위원의 선출 ) 1. 중앙회에 파견하는 중앙위원은 중앙회의 요청이 있을때 부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선출한다. 2. 본회의 중앙위원은 운영세칙 제 6조의 2 및 정관 제 19조를 준용한다. 제 12조 ( 본회 기구 ) 1. 본회의 업무를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중에서 부서장을 임몀할 수 있다. 3. 각 부서장은 상무이사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3조 ( 총회 ) (!) 회원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총회시 지회장은 초대하고 지회 회원의 참석은 자의로 한다. (2) 본회 중앙위원총회 운영은 운영세칙 제 7조에 의거 정관 제 23조 제 25조 제 26조를 준용한다. 제 14조 ( 총회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회 의결로 부의된 사항 4. 임원의 선출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 15조 ( 이사회의 구성 ) ( ! ) 이사회의 구성은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이사로 구성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 16조 ( 총회대행 및 이사회 소집 ) 본회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 17조 ( 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회칙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및 임원의 사표 수리 4.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의 추대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본회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 제 7 장 재 정 제 18조 ( 수입과 지출 ) 1.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지원금 사업수입금 차입금으로 한다. 2. 본회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 19조 ( 자산의 보관 ) 본회의 자산은 회장 명의로 등기 보관하고 현금과 유가증권은 회장 명의로 우체국 또는 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한다. 제 20조 (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1조 ( 수당 차마비 ) 본회의 임원 및 부서장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차마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8 장 기 타 제 22조 ( 지회 운영) 1. 지회는 운영세칙 및 본회 회칙을 준용한다. 2. 지회는 신규가입자 입회비 및 년회비는 지회운영에 충당한다. 제 23조 ( 기 타 ) 본 회칙에 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 9 장 부 칙 제 24조 ( 시행일 ) 본 회칙은 본회( 철우회 )의 승인한 날 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