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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철우회 운영내규
부산지방철우회 조회수:1602
2005-08-10 12:20:38
사단 법인 부산지방철우회 운영내규 ( 2009. 04. 30 현재 ) 제 1조 본회는 회칙 적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내규를 제정 시행한다. 제 2조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회칙 제 5조 해당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당해년도의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의 자격을 득 한다. 제 3조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4조 (1) 본회는 입회비 일금 이만원정 년회비 일금 일만원 이상으로 한다. (2) 회비는 평생회비로 납부할수있으며 평생회비는 이십만원으로한다. (3) 회비는 년도 초에 납부 하여야 하며 회장은 채납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 4조의 2 ( 임원 부담금 ) 임원은 년 2만원의 회보 발간비를 부담한다. 단 찬조금으로 가름 할 수 있다. 제 5조 년회비는 다음에 의한다. 1.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지정한 직능단체의 장을 경유하거나 본회에 직접 (금융기관 송금 포함 ) 납부한다. 2. 본회의 직능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 동우회 기타 나. 운수 동우회 다 . 전우 ( 가슐협회 )회 라. 시우회 마. 검우회 바. 찰전회 사. 창우회 ( 차량관리단 ) 3. 직능단체의 장은 해당 단체내의 본회 회원 에 대한 년회비를 징수하여 수시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직능단체의 장은 해당단체내의 본회 회원에 증감이 있을때는 수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본회 수납시는 본회에서 지정하는 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 6조 2회이상 년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정회원에서 제외한다. 단 회비를 납부하므로써 그때부터 정회원으로 복귀한다. 제 7조 본회 회원은 본회 및 지방회에서 발행하는 회원명부 철우지 회보 기타 유인물을 교부하며 각종 행사에 초청 참여한다. 제 8조 본회는 회원에게 다음의 경 조의 위문행사를 실시한다. 1. 회원 사망시 : 일금 일십만원 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화 ( 유가족과 협의후 조치) 2. 부모 배우자 사망시 : 일금 5만원정 3. 회원 회갑시 : 기념품 증정 ( 사전통보시에 한함 ) 4. 자녀결혼시 : 축전 ( 사전통보시에 함함 ) 5. 회원중병시 : 일금 5만원정 ( 1회에 한함 ) 6. 회원의 사업개업시 : 약간의 축하 금품제공 ( 사전통보시에 한함 ) 제 9조 내규 제 8조의 적용 대상자는 회비 채납이 없는 회원에 한한다. 단 회비채납자라 함은 전 전 년도분 회비 미납자를 말한다. 제 10조 본 내규 이외의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단의 합의로 처리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조 본 내규상의 제반 지출은 제정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제 12조 ( 부 칙) 본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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