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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철우회 척사대회 내규
부산지방철우회 조회수:1275
2005-08-18 14:33:54
사단 법인 부산지방철우회 척사대회 내규 다음과 같이 부산지방철우회 우승 배 징탈 척사대회 내규를 제정한다 제 1조 부산지방철우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친목향상을 위하여 우승 배 쟁탈 척사대회(윷 놀이) 내규를 제정 시행한다. 제 2조 선수는 1조 2명씩 20조 내외로 하고 직능단체별 대회 참석 인원 비율에 따라 안배한다. 필요시에는 지회 선수도 참석 시킬수 있다. 제 3조 선수는 대회 참석자 중에서 선발한다. 제 4조 시상은 우승배 및 상금과 부상으로 한다. 제 5조 수상한 상금은 소속 직능단체의 회금으로 처리한다. 제 6조 이 대회는 년 1회로 하되 매년 9.18 철도의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9.18이 공휴일 일때는 전 또는 후일로 변경하고 사전에 통보한다. 제 7조 우승 배 는 우승한 직능단체에서 정중히 보관하였다가 다음 대회장에서 반환한다. 제 8조 이 대회의 주관은 부산지방철우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관한다. 제 9조 동일 직능단체의 우승은 연속 2회까지 허용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차승자와 순위를 바꾼다. 제 10조 회장은 매년 대회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 반영한다. 제 11조 이 내규는 1995년도 9.18 대회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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