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철우가족등산대회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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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철우회 조회수:1415
- 2005-09-28 14:14:47
산단 법인 부산지방철우회 철우가족 등산대회 내규 1. 목적 회원상호간에 친목도모와 회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철우가족 등산대회를 갖는다. 2. 명칭 \"부산지방철우회 철우가족 등산대회\"로 한다. 3 주최 부산지방철우회가 주관한다. 4. 참가대상 - 참가를 희망하는 전회원 및 그 가족 - 참가를 희망하는 대구. 마산. 경주 지회 회원및 그 가족 5. 개최시기 매년 10월중에 1회 정시적으로 개최한다. 6. 개최날자 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견정한다. 7. 개최장소 금정산 돈문 잔듸밭을 지정장소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변경할수 있다. 8. 개최방법 ( 진행방법) 기. 자유등산 방법으로 진행한다. 나. 중식은 각자가 지참한다. 다. 기념품 및 뒤풀이 행사는 주최측에서 준비한다. 9. 날자 장소의 통지 개최일 1주일 쩐까지 전회원에게 개별통지한다. 10 행사 협조자 부산지방철우회 등산부 회원 및 각 직능단체 등산회회원 11. 부칙 가. 이 대회는 2002년 10월 부터 시행한다. 나. 본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년 철우회 예산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