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지진감시 시스템 기술자문, 안전 ‘이상무’
지질, 기상, 원자력 등 지진안전 전문가 10인 합동진단…감시센서, 경보기준 등 일제점검
코레일(사장 홍순만)은 11일(목) 대전 본사에서 지진안전 관계기관 전문가 10명과 함께 고속철도 지진감시시스템 기술자문을 실시했다.
코레일은 지난 7월 5일 울산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한반도도 지진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기상청 등 지진 안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고속철도 지진감시시스템의 안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고속철도 지진감시시스템은 선로 진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기준치 이상의 진동이 측정되면 경보를 발령,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고속선로의 장대교량과 고속철도 역사 등 전국 59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자문단은 지진감시 센서 설치 위치에 따른 경보기준과 장애 방지 대책을 집중 토론하고, 기관 간 통일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 고속철도 운행 구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 발생 경보가 열차제어시스템에 직접 연계, 즉시 열차운행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무선전화로 열차운행 중지를 통보하는 방식보다 안전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이번 자문회의를 계기로 지진안전전문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방진설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 시속 300km/h로 운행하는 고속철도는 국가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에 따라 지진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철도교통관제
센터에서 90km/h 이하로 서행 및 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해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질자원연구원 등과 지진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있다.
전재근 코레일 전기기술단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으로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열차가 운행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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