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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17일~18일 예매
사단법인 철우회 조회수:786 121.162.49.63
2016-08-12 11:04:34

코레일, 추석 열차승차권 17일∼18일 예매

17일 경부․경전선, 18일 호남․전라선…인터넷 06시, 역‧대리점 09시부터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오는 17일(수)과 18일(목) 이틀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17일(수)은 경부․경전․충북․동해선 등의 승차권을, 18일(목)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일시․장소․노선

예매일

시 간

매체/장소

노 선

8.17.(수)

06:00~12:00

홈페이지

경부․경전․경의․충북․

경북․동해․동해남부선

09:00~11:00

역·대리점

8.18.(목)

06:00~12:00

홈페이지

호남․전라․장항․중앙․

태백․영동․경춘선

09:00~11:00

역·대리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9월 13일(화)부터 18일(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며, 인터넷에 70%,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제공된다.

※ 관광전용열차 :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 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8일(목) 16시부터 22일(월) 24시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되어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에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은 22일(월)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유통 및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또한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단, 잔여석을 판매하는 22일(월) 10시부터는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 예매 가능)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돕기 위한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12일(금) 14시부터 사전 오픈한다.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열차시각표, 결제기한, 예약매수, 예약요청 횟수 등 예매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예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명절을 맞아 열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으시는 고객들이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차권은 반드시 지정된 역 창구와 대리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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