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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특별점검!
사단법인 철우회 조회수:703 121.162.49.63
2016-08-19 14:25:40

수도권전철, 무임‧우대 이용시 신분증 꼭 소지해야

미소지 시 부가운임 30배 부과…22일부터 11개 전철 운영기관 합동단속

코레일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부정승차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정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전철 운영기관의 합동활동으로 10여개 노선의 230여 개 역에서 실시한다.

※ 수도권전철 합동단속 기관 :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코레일공항철도, 서울시 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경기철도

상습적인 무임 승차자의 경우 부정사용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며, 무임‧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때 이에 응해야한다.

무임‧우대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 미소지 시에도 부정승차로 간주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단,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 7일 이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태명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전철 수입누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에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9조(수송시설 이용절차) ⑥ 복지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한 지하철 및

버스 등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지원대상자에게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복지카드를 발급한다. 단, 승차 시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시하여 신분확인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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